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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희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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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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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4.29 (15:12)  /  조회 : 3,232

아시아의 목소리

― 한민족 우월주의에 告함 ―

 

1997년 5월 25일 오후예배

(레위기 19,33~34; 신명기 24,14~22)

 

 

1. 한민족우월주의에 告함

:21세기 한국사회의 대안은 민족주의인가?

 

1)아시아의 목소리

: 한국의 현지 진출기업의 현지노동자/ 한국에 존재하는 아시아계노동자의 목소리

“추악한 한국인은 가라”

*추악한 한국인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자신이다.

2)졸부와 천민자본주의의 나라 한국

3)민족주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식민지시대를 견딜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는 민족주의였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민족주의적 기질이 배타성을 띠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때이다.

*구약의 희년법의 한계는 지나친 이스라엘민족 중심의 희년법적용이라고 하는 배타적 특징에 있다. 예수는 이점을 간파하고 배타성을 벗어버렸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뜨렸다.

*그러나 유대인의 배타적 특징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국제적으로는 인근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대한 고문국가로 낙인찎게 하고 있다(유엔 고문감시 위원회 보고)==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이스라엘인들이 시오니즘으로 결집했던 것은 그들의 민족주의적 열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나 그 민족적 자긍심과 열정은 배타적 특징으로 인해 국제적 야만성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식민시대와 해방, 전쟁의 폐허와 복구를 거쳐, 그리고 경제발전의 결과가 지금 무엇인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2. 한국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아시아계노동자(1)

:한국의 아시아계 노동자(KORASIAN)의 꿈과 좌절

 

1)외국인 노동자 급증

1997년 3월 현재 22만명으로 추산. 그 중 약 12만명 정도는 불법체류자.(91년 4.2만→92년 3만→93년 5.5만→94년 4.8만→95년 8.2만→96년 9.9만)

2)법적 대응(외국인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차원)과 현실적 실상(저임금노동력에 의존하는 국내의 영세중소기업문제) 사이의 괴리

3)정부의 산업기술연수제도(91년부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성격이 강함.

그러나, 정부지정을 받지 못한 업체는 인력알선업체를 통해 정부고시한 연수비용이상 지불=결과적으로 국가전체의 노동비용에는 절감효과 없음.

또한 연수생의 경우 연수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 취업할 경우 임금 높아서 이탈이 계속되고 있음.

실제로 정부가 정한 연수수당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지 못함(예, 96년 7월 현재 연수수당은 1개월에 330달러<약 30만원 수준>). 기업은 그에 따라 연수수당의 현실화 꾀하기도 함(숙련도에 따라 최하 60만에서 90만원까지 상향조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인 노동자임금 수준의 6할정도에 머무름).

4)외국인 인력에 대해 우리경제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용인하고 사후관리/지원 계속해야 한다.

===근로자 신분으로 정상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필요성 제기)

5)아시아계 노동자들과 한국인 사이의 국제결혼과 그 여파

96년 7월 현재 2-3천 쌍에 이를 것으로 추정.

대부분이 사실혼/불법체류자 이유로 혼인신고 못함/2세문제(교육,의료문제 등)

6)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

단위노조도 모른체/ 상위노조인 한노총과 민노총조차도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방침 없음

   

 

3. 한국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아시아계노동자(2)

:조선족의 꿈과 좌절

 

1)외국인 불법체류자중 3-4할을 차지하고 있다.

 

2)국내취업 확대방안의 문제

(법무부의 제안 : 지킬 수 있는 법으로의 전환/

오는 7월에 재중동포의 합법적 취업기회를 주기로)

*비자발급과정에서 국내 취업인력수를 조절하기로 방향수정.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방침/국내취업 자유화폭 넓혀가기로

*이들의 제조업 기피경향(주로 식당,건설업등에 종사)에 대해서는

‘메리트 시스템’ 적용하기로.

=제조업 분야에 취업할 경우 비자기간을 3년까지/

서비스업 취업자에게 1년미만으로 제한.

 

*국내의 저임금노동력 대량유입을 조선족동포 통해 시도하려는 조치이다. (향후 자국민 전원수용원칙을 내걸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과의 불화의 원인(조선족은 원칙적으로 중국국민이며 조선족과 한족의 차별대우에 대한 측면, 한족에게도 같은 취업기회를 달라)이 될 수도 있으며, 기존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동포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논리이다.

 

3)조선족동포에 대한 사기문제와 부당노동행위는 정부가 직접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4. 한국의 대외환경

:APEC의 허실과 ASEAN 10 PLAN이 갖는 의미

 

1)경제블럭강화추세와 경제적 자유화 물결

ASEAN, APEC, EU, MERCOSUR, NAFTA, SADC 등.

한국이 관계하고 있는 것은 APEC.

 

2)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각료회의)

미국/일본/캐나다/중국/호주/한국/멕시코/대만/인도네시아/태국/홍콩/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부르나이/파푸아 뉴기니아, 이상 18개국.

*94년 제2차 정상회의 보고르선언(선진국 2010년, 후진국 2020년, 한국은 2015년까지 무역과 투자 완전 자유화선언)

*95년 제3차 오사카 정상회의(보고르선언의 구체적 행동지침 채택)

*96년 11월 제4차 마닐라 정상회의(마닐라 실행계획[MAPA] 채택)--각국의 자유화 일정 고백적 선언

 

3)ASEAN 10 PLAN(뱅골만에서 태평양까지 4억 7천만명)

*당초 6개국(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부르나이/싱가포르)에서 96년 베트남 가입. 올해 캄보디아, 라오스 가맹예정. 미얀마는 향후 가맹예정으로 10개국으로 될 것임.

*아세안의 특징: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정치적 독자성, 천연자원이 풍부함과 함께 활발한 역내 경제분업 체제가능(선진국과 후진국의 병존)==21세기의 경제성장예견

*한국의 유일한 수출흑자지역 및 현지진출 확대진행 지대이다.==무역역조에 대한 반발과 함께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불만감이 증폭되고 있다.

 

 

5. 우리는 누구와 21세기를 도모할 것인가

 

많은 정치가들과 또한 어용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동북아시아에 평화의 집을 짓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제관계적으로 역량있는 국가가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누구와 그러한 꿈을 논하고 이야기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꿈은 실현가능한가?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히 불가능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왜 그런가? 민족적 우월성에 길들여 있던 우리가 졸부적 근성과 결합하여 탄생시킨 천민적 애국논리는 이웃에 대한 배려를 결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함께 꿈을 논하려는 태도가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 우리는 아시아는 고사하고 한반도 북쪽의 동포에게조차 눈돌리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우월감에 사로잡힌 채 정부는 장미빛 미래만을 중얼거릴 뿐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시아에 관심을 기울이며 작은 노력을 가꾸어야 한다. 우리 교회의 정책선언에서 이미 강조한 대로 우리는 아시아와 함께 21세기를 꿈꾸어야 한다. 우선 우리교회가 아시아기금을 희년기금처럼 만들어 아시아에 작은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늘 아시아를 잊지 말자는 우리의 자성의 표현으로서, 또한 구체적인 아시아와의 연대와 그들의 필요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라도 계획해볼 만한 일이다. 성서가 지적하고 있는 이집트에서의 삶을 잊지말라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졸부가 되기 이전에 비록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맛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시아를 품어안아야 한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21세기를 만들어내는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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