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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희년교회

희년(禧年·The Jubilee)은 50년만에 잃었던 땅을 되찾고 노예가 풀려나는 은혜의 해입니다(레위기 25장).
안식·해방·복권의 희년은 시공을 뛰어넘어 요청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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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자본주의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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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4.29 (15:31)  /  조회 : 1,298

 

기독교와 자본주의③

 

―생명노동 :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1997년 1월 11일 오후예배

(요한복음 5,15-17 ; 전도서 2,24-25)

 

 

1.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은 하나님의 벌인가?

: 죄론으로서의 노동관과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노동관

 

오랫동안 인간타락의 결과와 죄의 형벌로써 노동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마르틴 루터조차도 인간의 노동을 죄에 빠진 인간이 받아야 할 당연한 훈련으로서 인식했다.

또한 캘빈은 세속적인 직업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물론 그의 주장은 직업이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이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으로서 자리메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세속내적 금욕). 이렇게 하여 각자에게 맡겨진 직업(노동)을 수행하는 열성은 그 자체로서 종교적인 의무가 되며, 또한 직업이라는 노동의 범위 안에서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서에서 말하는 노동(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인간에게 부여된 의무조항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행위에 대한 동역자가 맡아야 할 것이 바로 노동이다. 예를들어 십계명 중 제4계명을 보라(출 20, 8-11). “안식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계명은,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라”는 노동의무규정과 그에 대한 휴식의 규정을 명기한 내용이다. 즉 이 계명은 인간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노동자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밝혀주는 대목이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노동이라는 개념은 창세기 1,28 ; 2, 5; 2,15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노동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며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할 것을 명받아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에덴동산에서의 죄에 대한 벌에 관한 이야기는 노동조건의 변화=악화를 지적하는 것이다)

 

2.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생산 : 생산력지상주의와 생산의 익명성

 

오늘날 자본주의사회는 생산성(력)향상에 무엇보다도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 때 생산력향상의 수단으로서 생산요소(자본과 노동)를 더욱 많이 투하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양자의 관계는 완전한 trade-off(상호교환)관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과 연계되지 않은 자본은 생산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마르크스는 이것을 노동가치설의 기초로 삼는다).

생산력지상주의의 이면에 등장하는 것이 이윤극대화이다.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관리와 비용관리에 매진하게 되는데 특히 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서 생산의 익명성을 활용하여 부실시공(성수대교붕괴를 상기하라), 불량상품 등이 등장하기도 한다.

자영업자/고용자(경영자)/피고용자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자와 피고용자(자본과 임노동자)인데, 기독교적 직업의식(캘비니즘=반복적 자기성찰, 이웃사랑실현)은 이 양자에게 종종 상충적인 논리가 되기도 한다.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생산성향상 이데올로기”가 되어, 기독교적 직업관은 피고용자를 관리하는 한 수단으로 전락되기도 한다(강압적/일방적 노사관계).

 

한편 강압적 노사관계는 자본주의사회의 초기단계에서 주로 국가의 배려를 받는다.

 

<A>국가개입에 의한 강압적 노사관계

 

노동자

(피고용자)

 

←←

 

←←

 

←←

 

←←

 

〓〓

국가의 개입

(기업가에 대한

배려)

기업(고용자)

 

<B>국가개입 없는 강압적 노사관계

노동자

(피고용자)

 

←←←←←←←←

 

기업

(고용자)

 

<C>우호적 노사관계

노동자

(피고용자)

→→→→→→→→

←←←←←←←←

기업

(고용자)

 

 

 

3.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생하는 소외의 문제

: 직접생산자와 생산물의 소유자

 

피고용자의 경우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직무에 충실히 한다고 해도 자신이 생산한 재화에 대한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생산활동과 그 생산으로 인한 결과물의 상호단절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소외이다.

이러한 소외는 자본주의사회가 갖는 태생적 한계이다. 다만 우호적 노사관계(그림<C>)의 경우에는 피고용자가 작업의 의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주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또한 작업의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발언권을 가지게 되어 태생적 한계를 약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은 오히려 역류하고 있다. 지난 1996년 12월 26일 새벽에 날치기한 노동법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반역사적 입법이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해고자 조합원자격부정’(핵심노조원 분리 제거방식),

‘보안작업․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쟁의의 위력을 감소시킴),

‘쟁의기간 대체근로 허용’(단결권을 부정),

‘공익사업직권중재 존속’(공익부문의 파업권 박탈),

‘정리해고제’(고용불안, 피고용자의 고용자에 대한 종속강화),

‘변형근로시간제’(실질임금하락, 노동조건악화),

이 외에도, ‘교사․공무원단결권 부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복수노조 유예’,

‘제3자 개입금지 존속’ 등.

 

 

 

4. 소외의 극복 : 생명노동관

 

인간의 노동행위는 계획(구상)과 실행으로 이분되나 동시에 각 사람에게 있어서 이 두 행위가 상호연관되지 않을 때 그 노동은 불안전한 것이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은 생산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오랫동안 이 양자를 분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자본주의적 생산의 변화(대량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으로)로 인하여 이 구분은 점차 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유연화).

 

(24)a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b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25)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a'누가 먹을 수 있으며,

b'누가 즐길[맛볼] 수 있겠는가?(전도서 2,24-25)

 

완전한 노동, 즉 생명노동은 계획(구상)과 실행이 일치된 노동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역하는 것이며 주체적인 노동을 의미한다. 지배와 감독에 의한 노동이 아니라 자율과 창의에 의한 노동.

결국 우리의 생산활동은 임금을 얻기 위한(또는 이윤을 얻기 위한) 행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임금(이윤)보다는 작업의 의미, 작업의 결과, 노동의 완결도(실행과 계획)를 따져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안위하고 만족하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 기독교적 노동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 노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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