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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희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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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종교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6.02 (14:15)  /  조회 : 1,624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우리나라 헌법 20조 2항이다. 정치와 종교(정교·政敎)의 분리 원칙은 근대국가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것은 근대 이전 인류가 경험했던 비합리적이고 잔혹한 살육의 역사에 대한 반성의 결과다.


  중세 교황은 ‘두 개의 검 이론(Two Swords Theory)’이 상징하는 것처럼 영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을 다스리는 두 개의 검을 모두 갖는 유일무이의 권위였다. 이는 종교개혁으로 폐기되나 이후 신·구교를 각각 지지하는 세속 군주들의 종교적 광기는 유럽의 16∼17세기를 종교전쟁으로 물들였다.


  개종 강요는 국가 통합은 고사하고 종교(교파)간 갈등을 부추겨 오히려 국가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인식이 나온 것도 그 즈음이다. 근대국가의 탈종교화, 정교분리는 그렇게 시작됐다. 오늘날 이슬람권, 영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교분리와 신앙인들의 신조(信條)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은 조금 구분돼야 한다. 정교분리의 핵심은 국가권력이 특정 종교단체를 원조·조장 또는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지만 종교적 신조에 입각한 정의의 구현 영역은 성·속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국가신도를 앞세워 지배를 정당화했고 오늘날 일본 유력 정치인들이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하는 상황은 명백한 정교분리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신도에 저항하고 야스쿠니참배를 비판하는 한국 기독교의 저항행위는 정교분리 차원이 아니라 신조의 책임 구현과 직결된 부분이다.


  최근 일부 기독교계가 엉뚱한 신조를 들이대며 대선 가도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28일 MBCTV 뉴스데스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몇몇 사례를 소개했다. 실로 낯 뜨거워지는 장면들이 아닐 수 없었다.


 부흥회의 설교단에 선 한 목사는 “OOO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라면서 신도들을 윽박질렀다. “다시는 사탄의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하자”며 현 정권을 사탄에 비유하고 목청을 높이는 목사들의 사례도 있었다.


  그들의 주장은 근거도 유치할 뿐 아니라 정교분리원칙을 뛰어 넘어 존재하는 신조의 사회적 책임 구현과도 거리가 멀었다. 신도들을 무시하고 호도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기독교계가 누구보다 단호히 대처해야 할 때다.

 

2007년 10월 31일 조용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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