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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론과 강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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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4.29 (16:03)  /  조회 : 1,251

 

햇볕론과 강성국가

 

: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1998년 11월 1일 오후예배(성서본문 : 히브리서 11장 1절)

 

하나. 신 북한헌법의 내용과 의미

1. 지난 여름의 북한을 둘러싼 문제(8월 말에서 9월 초)

1)8월 31일 무수단리에서 발사된 물체. 3단계 탄도로켓. 미사일인가 인공위성이었는가. 혼돈상태의 일본. 미국의 강경대응

2)김정일이 국가주석직에 추대되지 않음(9월 5일 개최된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 그것도 단지 주석에 추대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전격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국가주석직을 폐지하는 등 기존의 국가권력구조를 상당 정도 바꿔 버린 것이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8년만에 열린 제10기 1차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새로운 국정지표나 정책들을 제시하지 않고 넘어갔다(지난 9기 1차 회의에서 행한 김일성의 시정녹음연설을 듣는 것으로 대체).

2. 신 헌법의 내용과 의미

1) 국가주석제를 폐지 : 왜 폐지했나?(=김정일이 왜 주석직에 취임하지 않았는가?)

(1)정치적 효과/김일성을 영원한 수령, 영원한 지도자라는 위상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그 부수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김정일이 이미 당총비서(작년 10월 이후)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이 어려워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국가주석직을 굳이 맡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 자신의 효자이미지 확산을 통해 통치의 정통성을 높이려. 이로써 김정일은 직접적 통치부담과 그로 인하 책임감에서 합법적으로 면제될 수 있게 됨.

(2)수령체제의 본질을 강조

북한의 경우 수령의 역할은 당과 대중에 대한 정치적 영도에 있지 실질적인 통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영도자인 수령이 실질적인 통치행위자인 국가주석직을 필수적으로 겸직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일이 국가주석을 승계하든 안하든 이미 수령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대내적 파장은 미미하다. 오히려 자신이 취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대수령을 위해 자리를 비워 두었다는 식의 겸손과 미덕이라는 선전효과마저 일고 있다.

2) 개정헌법의 기본사상은 주체사상이고 그 목표는 주체혁명위업완수

지금까지 총 8차에 걸친 북한 헌법개정에서 이번에 최초로 신설된 서문(헌법 전문과 동일한 성격)에서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고 강조.

서문에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것이다”고 밝힘. 아울러 이번 개정헌법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건설사와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고 함으로써 과거의 1972년 헌법이 「사회주의헌법」으로 불렸던 데 비해, 이번 헌법의 공식 명칭은 「김일성헌법」으로 불려지게 될 것으로 보임.

3) 국방위원회 우위체제

김정일이 재추대된 국방위원장은 무력을 지휘통솔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102조) 권한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다. 헌법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직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고(개정헌법 111조), 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내각 총리이다(120조).

예컨대 제9기 최고인민회의 의장직을 맡았던 양형섭은 개회사에서 국방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음.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김정일 추대연설에서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역설했다. 결국 국방위원회가 향후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으로 등장할 것임은 명확하다.

왜냐하면 국방위원장 직책이 말 그대로 국방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광의로 해석되어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의 조직영도자로서 격상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김정일의 북한이 향후 강성대국을 지향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둘. 강성국가의 재천명과 김정일 정권

1. 김일성체제와 김정일체제의 차별성으로서의 ‘강성대국전설론’

명실공히 김정일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필요로 하며, 그것은 통치권자는 물론 인민대중들로부터도 요구된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정치적 강령, 또는 새로운 국정지표라 평가할 수 있는 「강성대국 건설론」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수령 중심의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2. 강성국가의 의미

1) 9월 7일자 󰡔로동신문󰡕은 강성대국에 대해 “나라는 작아도 사상과 총대가 강하면 세계적인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같은 소국도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단결되고 자위적인 무력이 갖춰진다면 외국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를 보장하는 것은 ①사상: 올바른 지도사상과 자주적 정치철학, ②강력한 군사력, ③비약적인 경제건설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방법은 「선(先)사상․군사건설, 후(後)경제건설」에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일반적인 상식처럼 강대국이란 경제력이나 무장력 등의 물력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 중심의 사상강국 건설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동시에 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 건설이 필요하다고 역설된다.

2) 강성국가론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북한의 위기의식

위와 같은 군사중시는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인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아직까지는 위기관리체제가 체제유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사실 현대 국가에서 전시상태나 쿠데타에 의한 군정을 제외하면 국방책임자의 이름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경우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는 정상적인 통치방법으로는 경제난을 비롯해 북한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영국가식의 통치를 선택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지도부를 목숨을 걸고 보위하는 혁명적 군인정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 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벌어졌던 잠수정사건, 탄도로켓, 4자회담에 제3차 본회의에서의 대미관계일변도식 태도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선군정치론’과 ‘총대철학’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나름대로 이중성을 갖는 것이다.

3. 강성국가론에 입각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문제에 대한 이중성문제 : 민족자립경제강조와 현실과 실리에 따른 개방화자세

1) 겉으로는 사상․군사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강조

9월 17일자 󰡔로동신문󰡕, 󰡔근로자󰡕에 공동 게재된 공동논설(“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은 향후의 경제정책노선과 관련해서 북한의 기본입장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건이다. 논설의 주요 내용은 세계경제 일체화(세계화, globalization)가 현재의 세계경제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라 비판하고, 북한이 이를 비껴 나간 것은 자신들이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관철했기 때문이라며, 향후에도 이를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공업 위주의 경제발전노선, 경제보다는 정치우선논리를 계속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2)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현실과 실리에 입각한 정책추진을 시사

그러면 개혁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논설은 후반부에서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현실과 실리에 입각한 정책추진을 시사하고 있다.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경제사업을 신축적으로 조직 전개하는 것도 실제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방도이며, 경제사업은 주관과 욕망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지난날의 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오늘의 조건에 맞게 현실적 조건을 옳게 타산해서 효율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외견상으로는 현재의 폐쇄체제를 고수할 것처럼 역설하면서도 변화의 여지는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총론적으로 기존노선을 견지하겠다는 주장은 대내정치적 수사(修辭)의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무게중심은 개혁개방으로의 조심스런 진행, 즉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놓여져 있으며, 이것은 향후에 개혁개방 추진 시 중요한 인용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조짐은 개정헌법에서도 확인된다. 사적 소유 경제영역을 확대한 점(20-24조), 수익성과 자율성을 경제운영의 원칙으로 추가한 점(26, 28, 33조), 특수경제지대를 명문화한 점(37조), 이를 통해 대외무역강화 및 경제개방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점 등이 그러한 정책방향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즉 향후의 북한의 경제노선은 이른바 「북한식 시장경제원리」의 제도화를 위한 첫 걸음이 내딛어졌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셋. 햇볕론은 유지될 것인가?

 

1. 대북유연성과 대북유약성

1)햇볕론에 대한 논란 가중

특히 잠수정사건과 8월말의 북한의 다단계 탄도로켓사건 등에서 상징되는 대북유약성. 대내적으로는 안보허점오 드러나고 대외적으로는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측면에서 햇볕론의 실패가 강조되고 있다.

2)최근에는 ‘햇볕정책’이라는 말을 슬그머니 ‘포용정책’ 혹은 ‘공존공영정책’으로 전환

(1)우선 북한의 주장, 이것도 역시 북한붕괴론의 일환임에 틀림없다. 내용이야 어떻든 대북강성이미지로 인식. 특히 김대통령의 일본방문 때 대북공조를 강조한 측면에 대한 불만(4자회담이 열리던 10월 23일 강인덕통일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용어폐기를 선언).

(2)대국민반응

(3)미국과의 공조. 당초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의회에서 클린턴의 대북정책을 유약론으로 폄하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을 주장. 4자회담에서 미국이 국회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을 염려해서

3) 4자회담의 최근 구도(제3차 본회담, 10월 21-24 제네바)

(1)4자회담의 출발과 현재 : 96년 4자회담 제안의도는 한국이 북미접촉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시작. 신정부 출범 이후 이문제에 대해 유연해졌기 때문에 4자회담은 북미간의 현안을 처리하는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제 우리의 4자회담의 목표는 어디 있나?

(2)북한의 의도 : 햇볕정책이 유리함을 깨닫고 있으므로 한미 양국에 4자회담의 성과 제공해야 할 필요성 느낌(포용정책을 지원해주어야 할 필요성)

(3)대북요구사항 : 지하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미사일규제

(4)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음 : 미군철수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한미양국의 거부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한 북한은 이 문제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4자회담의 주도권을 가지려 하고 있다.

(5/결과) 내년 1월에 4차본회담 하기로. 그 때 2개분과위원회 구성에 합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분과위, 한반도 긴장완화추진 분과. 그러나 순조롭지는 않을 듯.

2. 금강산관광사업에서 보는 정부의 태도(혼돈상태?)

1) 잠수정사건에서도 계속될 수 있었던 관광사업(일관된 대북정책이 존재했기에)

2) 금강산 30년간 독점개발권의 문제. 현대의 사업성과 이상을로 현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시간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듯한 인식을 받는다.

두가지 시간. 첫째는 새정부가 1년 이내에 통일문제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공약사항의 실천문제로서의 시간. 둘째는 남북경협성과 그 자체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다보니 정작 통일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나타내는 시간이 지나치게 장기적이고 오랜 시점이라는 아이러니를 만들었다. 즉 2030년까지의 금강산 독점문제. 문제점.

(1)2030년까지 통일? 너무 멀지 않은가?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통일시계에 대한 엄염한 배반이다. 우리는 앞으로 30년 이상 분단시대를 더 겪어야 한다는 말인가. 정부는 그것을 암암리에 용인한 것이다.

(2)또한 그 도중에 통일이 되면 현대의 독점개발권은 과연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에 대한 소유권분쟁소송은 이미 260만건을 넘어섰다. 금강산은 공공재산임에 분명한데 독점을 여전히 인정할 것인가?

(3)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제공되는 9억4천2백만 달러. 작년 북한의 대외무역총액은 9억달러수준이었다. 왜 이토록 많은 돈을 제공해야 하는가. 통일을 돈으로 살생각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지금 현재 독일의 문제가 아닌가?

 

 

넷. 향후 남북관계 전망(햇볕론 대 강성국가)

 

1. 북한의 경우 별다른 정책노선의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은 말 그대로 기존노선의 견지가 고집스레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하다. 남북관계는 중단기적 시점에서 큰 변화나 진전은 없을 것이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민간차원의 경협 등은 선별적으로 추진하겠지만 남북대결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부간의 실질적인 대화에는 응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미관계개선, 내지는 정상화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체제유지를 보장받으려는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2. 햇볕론은 단기적 대책이 아니다.

처음부터 많은 기대는 곤란하다. 중장기적인 기다리는 대북유연성은 남북관계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대북유약성으로 비쳐져서는 곤란하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북지원(민간을 포함하여)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대가지불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정을 필요로 한다.

남북경협의 수위조절은 정경분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공조체계 확대유지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현실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선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지나친 원칙주의는 스스로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과 유연성을 갖고 원칙에 유배되지 않는 전략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3.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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